이재명이 뛰어난 행정가인 이유, 생명을 살리는 법개혁 #규제혁신 #제도개선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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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는 병원에서 퇴원한 65세 이상 어르신께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을 묶어서 제공합니다. 식사 준비와 식단 제공, 청소와 세탁 같은 가사 지원, 병원과 은행 등 외출 동행이 포함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이용 한도는 월 44시간이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제공 기간은 1개월이고, 필요한 경우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긴급지원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대상자를 선별해 지자체에 의뢰하는 방식이라 서비스 시작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퇴원 후 14일 이내에 본인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며칠 안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분은 이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 중이신 분도 제외됩니다.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채널은 어려운 복지제도를 어르신 눈높이로 번역해 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퇴원환자단기집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돌봄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퇴원후돌봄 #가사지원 #독거노인 #복지정보
지난달부터 바뀐 어르신 의료 복지,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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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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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자동신청 제도 #노인복지 #복지정책 #유튜브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