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산불 관련 처벌 및 과태료 기준 합리화 개정 완료!! 산불내면 큰일난다
[규제합리화] 산불 관련 처벌 및 과태료 기준 합리화 개정 완료!! 산불내면 큰일난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올해부터 크게 확대됐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제도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낮은 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대상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있어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구간에서 보험료의 50%이며, 월 최대 3만 7,950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지원 대상 규모는 2025년 19만 3천명에서 2026년 73만 6천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보험료가 고지되는 방식입니다. 남은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하면 해당 월이 정상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 채널은 어려운 복지제도를 어르신 눈높이로 번역해 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저소득지원 #국민연금보험료지원 #연금가입기간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공단 #복지정보 #2026복지정책 #노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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