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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고 의무, 세 글자만 기억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변화를 다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정해진 것을 놓치면 받았던 수급비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집·돈' 세 글자로 정리했습니다. 📌 ① '사람'이 바뀔 때 · 가족의 출생·사망, 결혼·이혼, 합가·분가(자녀와 함께 살게 된 경우 등) · 가구원 수가 바뀌면 급여 기준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② '집'이 바뀔 때 · 이사, 보증금·월세 변경, 임대차계약을 새로 쓴 경우 ·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 ③ '돈'이 바뀔 때 · 취업·퇴직, 연금·실업급여를 새로 받기 시작한 경우 · 퇴직금 등 목돈이 들어오거나 재산을 사고판 경우 ⚠️ 가장 많이 놓치는 것 늘어난 것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줄었을 때도 신고하세요. 줄면 수급비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 신고·문의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헷갈리면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려운 복지제도, 어르신 눈높이로 정확하게 번역해 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놓치는 혜택 없이 챙겨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신고의무 #수급자신고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복지정보 #노후복지번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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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고 의무, 세 글자만 기억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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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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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복지번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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