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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득 높아서 기초수급자 포기했어요" ✅ 이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안 봅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으면 자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재산을 전혀 보지 않는 급여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부모님 소득·재산)을 적용하지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2026년 기준 1인가구는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인 월 123만 834원 이내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만 30세 이상 청년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전·월세)과 부모와 별도 거주가 조건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엄연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로 인정받습니다. 부모 재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느끼셨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본인 소득인정액 산정과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청년주거급여 #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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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득 높아서 기초수급자 포기했어요" ✅ 이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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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7
제작자
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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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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